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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정보공개 제도란?
● 개 념
 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정보투자기관,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 ·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,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.
● 정보공개제도 필요성
  ㆍ국민의 알권리 보장
- 국민들의 생활에 직·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활동 전반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권 임.
ㆍ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
- 국민의 국정참여를 실질화하기 위해 정보 접근권 보장되어야 함
ㆍ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
- 공공기관이 보유 ·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중요 정보의 사전공개로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
ㆍ국민의 권익보호
- 각종 사회문제(환경 · 교통 · 안전)에 대처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
   되어야 함.
 
 정보공개는 왜 필요한가?
● 국민의 알권리 보장
 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. 이 알권리는 읽을 권리 및 들을 권리와 함께 인간의 인격형성을 위한 전제이며,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케 하는 개인적인 권리로서 인간의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.
● 국민의 국정참여 확보
  정보공개는 국민의 국정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. 국민은 국정운영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짐으로써 올바른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여 선거권을 행사하고, 여론형성을 통하여 국정운영에의 참여를 확보합니다.
● 국민의 신뢰성 확보
  정보공개는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. 정보공개에 의하여 개방된 정부의 실현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, 공정하고 민주적인 국정 운영을 구현함으써 국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.
● 참된 민주주의 실현
  정보공개는 참된 민주주의 존립과 국민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. 국민은 항시 국정의 다양한 정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, 정부의 내부에 축적되어 있는 정보에 스스로 정통하여야 국정을 결정하는 주권자로서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.
● 국민의 권익과 이익 보호
  정보공개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. 현대의 국민 생활은 환경·공해·소비자·교통· 도시문제 등 갖가지 복잡한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. 국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나 생명·건강·심신의 안전·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시로 관련정보를 획득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생활이익의 침해원인에 대한 해명과 적절한 방지책 및 구제책을 강구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.
● 기타사항
  정보공개는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, 책임행정의 구현,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효과, 지식과 학문의 발전 및 진리발견, 국가 정보의 균등한 배분 등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.
 
 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?
모든 국민 : 미성년자, 재외국민, 수형인 등 포함
  ㆍ법인
- 사법(私法)상의 사단법인ㆍ재단법인, 공법(公法)상의 법인, 정부출연기관 등
- 법인격이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(종중, 동창회 등)
ㆍ외국인
-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
-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
-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
※ 제외대상 : 외국 거주자(개인, 법인),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
 
 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?
  ㆍ국가기관
- 국회, 법원, 행정부, 헌법재판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

ㆍ지방자치단체
- 특별시ㆍ광역시ㆍ도,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와 부속기관
-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
- 시ㆍ도 교육청ㆍ교육위원회 및 지역교육청

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
- 초ㆍ중ㆍ고등학교, 전문대학, 대학, 대학원 등(사립학교 포함)

ㆍ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- 서울시농수산물공사, 인천시 계양구시설관리공단, 서울시지방공사강남병원 등

ㆍ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
-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
 
 정보공개 업무처리 절차
● 정보공개 업무처리 절차
  행정정보공개 사진
● 청구 및 접수
  ㆍ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·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「정보공개 청구서」를 제출합니다.
  - 청구서 기재사항
    1. 청구인의 이름·주민등록번호 및 주소
    (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, 외국인의 경우 여권·외국인의 등록번호)
    2.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,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

ㆍ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「직접출석」하여 제출하거나,「우편·모사전송」또는「컴퓨터 통신」에 의하여 제출
   할 수 있습니다.
ㆍ「2인이상 다수인」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「1인」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.
ㆍ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「정보공개처리대장」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.
ㆍ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 부서(문서과)는 이를 담당 부서(처리과)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 합니다.
● 공개여부결정
  ㆍ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·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「정보공개 청구서」를 제출합니다.
ㆍ제3자의 의견청취 :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「지체없이」통지
   하고,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.
ㆍ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: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
   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.
ㆍ제3자의 비공개요청 :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'3일' 이내에 당해
  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ㆍ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: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· 운영합니다.
ㆍ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   -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
   - 이의신청사항
   -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
●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
  ㆍ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「지체없이」,「서면」으로 통지합니다.
ㆍ공개결정시의 통지 : 공개일시·공개장소, 공개방법,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
   부터 '15일'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.
ㆍ비공개결정시의 통지 :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「지체없이」,「서면」
   으로 통지합니다. 이 경우 비공개사유·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.
 
 불복구제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?
가. 이의신청
  ○ 청구인의 이의신청
-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“30일”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-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.
- 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(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)와 연락처,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,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,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등을 기재합니다.

○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
-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“7일”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-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, 제3자는 이 기간내에 행정심판ㆍ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.

○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
-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“7일”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-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 행정심판ㆍ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
나. 행정심판
  ○ 심판청구
- 청구인ㆍ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심판청구서는 재결청이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. 행정청은 “10일”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해야 합니다.
-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‘직근 상급 행정기관’이며,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, 각급 학교에 대한 재결청은 경기도교육청이며,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재결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.

○ 심판청구기간
-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“90일”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.
-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“180일“을 넘겨서는 안됩니다.

○ 재결
-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“60일” 이내에 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“30일”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다. 행정소송
  ○ 소송제기
- 청구인ㆍ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ㆍ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○ 관할법원
- 제1심 관할 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

○ 피고적격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함

○ 제소기간
-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.
-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.
 
 정보공개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?
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징수금액(제3조 관련)
 
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
원본의 열람ㆍ시청 원본의 사본(출력물)
복제물ㆍ인화물
전산자료의 열람ㆍ시청 전산자료의 사본(출력물)ㆍ
복제물
문서ㆍ
대장등
ㆍ열람
-1건(10매 기준) 1회 200원
-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
ㆍ사본(1매 기준)
-A3이상 300원, 1매 초과마다 100원
-B4이하 250원, 1매 초과마다 5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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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A3이상 300원, 1매 초과마다 100원
-B4이하 250원, 1매 초과마다 50원 ㆍ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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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1매 초과마다 1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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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A3이상 300원, 1매 초과마다 100원
-B4이하 250원, 1매 초과마다 5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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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1매마다 A3이상 300원, 1매초과마다 100원, B4이하 250원, 1매 초과마다 5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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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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테이프
ㆍ시청
-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, 1개(60분 기준)마다 1,500원
-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, 1건(30분 기준)마다 700원
ㆍ복제
-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, 1개마다 5,000원
-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,000원
※매체비용은 별도
ㆍ시청
-1편 1,500원
-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
ㆍ복제
-1건(700MB 기준)마다 5,000원
-700MB 초과시 350MB마다 2,500원
※매체비용은 별도  
녹화
테이프 (비디오 자료)
ㆍ시청
-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, 1롤(60분기준)마다 1,500원
-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, 1편(30분 기준)마다 700원
ㆍ복제
-1편에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, 1롤마다 5,000원
-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, 1편마다 3,000원
※매체비용은 별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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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1편 1,500원
-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
ㆍ복제
-1건(700MB기준)마다 5,000원
-700MB초과시 350MB마다 2,500원
※매체비용은 별도
영화
필름
ㆍ시청
-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, 1캔(60분 기준)마다 3,500원
-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, 1편(30분 기준)마다 2,000원
 
슬라
이드
ㆍ시청
-1컷마다 200원
ㆍ복제
-1컷마다 3,000원
※매체비용은 별도
ㆍ시청
-1컷마다 200원
마이
크로
필름
ㆍ열람
-1건(10컷 기준) 1회 500원
-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
ㆍ사본(출력물:1매 기준)
-A3이상 300원, 1매 초과마다 200원
-B4이하 250원, 1매 초과마다 150원
ㆍ복제  
-1롤마다 1,000원
※매체비용은 별도
   
사진, 
사진
필름
ㆍ열람
-1매 200원
-1매 초과마다 50원
ㆍ인화(필름)
-1컷 500원, 1매 초과마다 3“*5” 200원, 5“*7” 300원, 8“*10” 400원
ㆍ복제(필름)
-1컷마다 6,000원
※매체비용은 별도
ㆍ열람
-1매 200원
-1매 초과마다 50원
ㆍ사본(종이출력물)
-1컷 250원, 1매 초과마다 3‘’*5“ 50원, 5“*7” 100원, 8“*10” 150원
ㆍ복제
-1건(MB기준) 1회:200원-1MB초과시 0.5MB마다 100원초과시
※매체비용은 별도
 
 효율적인 정보공개 청구 절차
  ○ 먼저 사전정보 공표목록에서 정보를 검색합니다. 검색이 되면 정보공개 자료실에서 열람하거나 다운받으시면 됩니다.
○ 사전정보 공표목록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다면 정보목록을 검색합니다. 정보목록이란 해당기관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모든 문서의 목록을 말하는 것으로 정보목록에 없는 정보는 부존재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
○ 원하는 정보목록이 검색되었다면 정보목록상에 공개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정보공개 청구하시면 됩니다.
○ 원하시는 정보목록이 검색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서별 업무 및 직원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담당직원과 상담 후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됩니다.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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