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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월 14일 이후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제출서류
작성자
김형수
등록일
Mar 21, 2022
조회수
36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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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월 14일 이후 변경된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제출서류 입니다.

 - 양성 확진(7일) 및 접촉자로 인한 검사 기간(3일 이내) 코로나19 검사 관련 출석 인정서류 제출

 - 밀접촉자인 학생이 PCR 검사 후 음성 확인 하였으나
 
  -> 의심증상으로 결석을 하고 싶을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 기록지 체출 출석인정 결석 가능
     (단, 학생의 의심증상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.)

  -> 의심증상이 없을 경우 가정내 체험학습 신청 가능(담임교사와 상담) - 연 57일간 가능 


 - (코로나19 백신 접종) 접종일 및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~2일은 출석인정결석, 3일 이상 지속 질병결석 처리


<자세한 내용은 가정통신문 참조 부탁드립니다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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